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상반기 체납요금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해 5억 8,400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체납요금의 75%에 이르는 금액으로 고액체납자와 3개월 이상 상습 체납자에 대해 집중 징수에 나선 성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본부는 오는 9월부터 다시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해 체납요금 징수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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