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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으라며 남의 집 무단침입 부부 집행유예

이용주 기자 입력 2024-05-15 19:00:32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7단독은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상대방 집에 막무가내로 들어가 집 안을 뒤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부부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8월 돈을 빌려줬던 지인 C씨가 약속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자 집에 무단침입해 집 안을 뒤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심하게 다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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