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행락지 비양심 행위를 집중 조명하는 <현장M>.
바닷가 장박 텐트에 이어, 오늘은 무료주차장을 점령한 캠핑카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캠핑카는 장박 텐트와는 달리 강제 처분을 할 수 없어 지자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지호 기자.
[리포트 ]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해안도로 갓길에 캠핑카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습니다.
출입문과 창문이 굳게 닫혀 있고 연락처도 없이 주차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두 자체 동력이 없는 이동식 레저 차량들인 데, 쌓인 먼지와 모래 등을 보면 상당 기간 한 자리에 머무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자]
장기간 주차된 캠핑카들은 바닷가와 가까운 공중화장실 주변에 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 시즌이 다가오면서 무료 주차장을 점령한 이른바 알박기 캠핑카들을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
(얌체 캠핑카는) 보기가 좀 흉하죠. 길 옆에 딱 대놓고 있고 주차를 해 놓은 상태가 (보기 안 좋습니다.)
이 같은 레저 차량들은 도심 속 한적한 공터나 무료 공영주차장 등에도 늘어서 있는데, 현행 규정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견인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한달 이상 방치된 차량만 견인을 할 수 있기 때문인 데, 만약 견인을 한다고 해도 일반 차량보다 크고 무거운 고가의 캠핑카를 이동시켜 보관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울산시 관계자]
(캠핑카를) 견인을 하려면 견인해서 (보관할) 장소나 견인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구비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준비는 좀 덜 돼 있는 상태고..
일부 지자체들은 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해 캠핑카 장기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울산 5개 구·군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공유지를 점령한 얌체 캠핑카들이 행락철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지호
영상취재 최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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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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