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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문화재'→'국가유산' 명칭 변경 정비

이돈욱 기자 입력 2024-05-17 15:05:16 조회수 0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으로 '문화재'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울산시가 관련 법규와 안내판 교체 등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문화재 관련 자치법규 30건을 전부 개정하고 5개 구군 자치법규 57건과 국가유산 안내판 94건도 교체할 예정입니다.

문화재 명칭은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원용해 사용했고 유네스코 분류 체계와 다르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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