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신뉴스

사행성 조장 '홀덤펍' 청소년 출입 금지 조치

유희정 기자 입력 2024-05-18 20:51:51 조회수 0


청소년은 앞으로 카드게임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이른바 홀덤펍·홀덤카페 등에 출입하거나 고용될 수 없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홀덤펍 등 도박이나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해 고시했습니다.

이런 업소들은 음식점으로 등록해 청소년이 출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환전이나 물품 교환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없게 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piucca@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