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법원 황형주 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 B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의 한 유치원에서 교사였던 이들은 지난 2022년 4세 원생의 얼굴을 재미삼아 손으로 일그러뜨린 뒤 동영상을 찍고, 배변 실수를 한 원생에게 속옷을 들이밀거나 우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심지어 아동을 학대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SNS에 올리기도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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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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