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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 차량 골라 타이어 파손한 60대 구속

정인곤 기자 입력 2024-05-20 14:42:48 조회수 0

울산남부경찰서는 불법 주차이거나 이동을 방해하는 구역에 주차된 차량을 골라 경고한 후 송곳으로 바퀴에 구멍을 낸 6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남구 지역 주탁가에 주차된 차량 4대의 타이어를 송곳으로 찔러 파손하고,

'통행방해 차량은 구멍 낼 것이다'는 취지로 글을 쓴 경고문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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