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김정진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55살 남성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시내버스 안에서 옆 자리에 앉은 승객을 바라보며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다른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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