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112에 집에 마약이 있다며 수차례 허위신고를 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7일 새벽 3시 40분쯤 집에 마약이 있다는 등으로 하루 9건의 허위 신고를 했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 등을 하다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7월부터는 112 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 시행에 따라 허위 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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