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해 운영합니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이 가능하고 운전자는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통행속도를 20km/h까지 제한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남구 월평초와 바보사거리, 동구 남목어린이집 일원을 우선 지정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추가 발굴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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