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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길 중구청장, 허위 당원 모집 혐의 2심 무죄

유희정 기자 입력 2024-05-23 15:44:50 조회수 0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 중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 대해, 허위 당원을 모집하는 데 공모하거나 개입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허위 당원 가입서를 제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문기호 중구의원 등 5명은 항소심에서 업무방해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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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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