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울주군립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 중인 기관이나 단체로, 울주군립병원 운영과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향후 5년 동안 위탁 운영 자격이 주어집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다음달 12일부터 14일까지 울주군청 미래전략팀을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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