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별도 예산을 받지 못하던 원전 인근 지자체도 예산을 지원 받게 되면서 울주군을 제외한 4개 지자체도 연간 약 10억 원의 예산을 배분 받을 전망입니다.
울산시는 오는 8월 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원자력 발전 지역자원 시설세를 편성하고 각 구군에 예산을 배분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울산 중구가 주도하고 전국 23곳 지자체가 추진한 지방재정법 개정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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