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민한기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자신의 질병 정도를 부풀려 보험사 3곳으로부터 보험금 9천 630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당시 14일 정도만 입원하면 되는 질병을 앓고 있었으나, 의사에게 자신의 통증을 과장되게 설명해 58일간 입원했으며, 병원에 있는 동안 외출해 술을 마시거나, 입원 전후로 해외여행을 다니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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