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 울산 분원 유치를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최근 국립중앙의료원 실무진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울산과학기술원과 연계한 미래형 의료 시설을 지역에 유치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공공의료원과 공공병원이 없는 지자체는 울산이 유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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