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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진통제 '거통' 소지자 울산에서 적발

유희정 기자 입력 2024-05-28 17:46:32 조회수 0

남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외국인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중국 등에서 진통제로 사용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된 '거통' 20여 정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부산에서 지인을 통해 진통제 용도로 '거통'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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