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노인요양원 요양보호사 등 10명이 오늘(5/29) 동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불된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대법원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확정한 만큼 체불된 7천4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요양원은 임금체불과 관련해 진행 중인 민사 소송 결과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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