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41살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혈중 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 피해 시속 160km로 주행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잘못을 모두 자백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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