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신뉴스

울산미포산단 확장..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최지호 기자 입력 2024-05-30 15:37:29 조회수 0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부지가 다음 달 5일부터 2년간 거래 시 구청장 허가가 필요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울산시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동구 일산동과 북구 진장·명촌동 일원 0.1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습니다.

울산·미포 국가산단은 2029년까지 확장사업을 거쳐 일산동에 조선 해양·스마트 선박, 진장·명촌동에 미래 자동차 거점지구가 조성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choigo@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