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부지가 다음 달 5일부터 2년간 거래 시 구청장 허가가 필요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울산시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동구 일산동과 북구 진장·명촌동 일원 0.1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습니다.
울산·미포 국가산단은 2029년까지 확장사업을 거쳐 일산동에 조선 해양·스마트 선박, 진장·명촌동에 미래 자동차 거점지구가 조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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