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세대당 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이나 토지 형질변경 시 징수한 보전부담금을 활용해 국가가 70%를 지원하고, 울주군이 30%의 지방비를 마련해 시행합니다.
지난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인 594만 원 이하인 세대는 다음 달 28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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