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대학교 청운체육관이 8월부터 지역주민 사용을 제한합니다.
울산과학대는 체육관에는 일반용 전기보다 저렴한 교육용 전기가 공급되는데 지역 주민들이 교육용 전기를 쓰면 불법이라는 한국전력공사의 지적이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은 일반용 전기로 교체하기 위한 설비 교체 비용이 든다는 점을 고려해 개방 중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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