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울산에서 실종으로 인한 경보 문자 발송 건수는 모두 75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29건이 시민 제보로 실종자를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정책 시행 이후 18세 미만 아동과 치매환자 등 실종됐을 때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실종자에 대해 실종 경보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문자를 확인한 시민들의 제보를 통해 실종자 위치를 특정할 수 있어 발견 시간이 단축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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