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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때리고 합의서 안 써준다고 또 폭행.. 40대 남성 실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24-06-02 19:11:45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는 특수협박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9살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집에서 동거하는 여성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이전에 동거녀를 때려 다치게 한 일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 합의서를 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별을 요구하자 흉기로 위협하거나 폭행한 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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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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