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액체물질 세정수를 온산항에 몰래 배출한 선박 3척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120톤이 넘는 세정수를 규정을 위반해 배출한 유해액체물질 운반선 3척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해액체 물질 세정수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2해리 이상 수심 25미터 이상인 장소에서 7노트 이상 속력으로 향해 중 배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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