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는 지인을 폭행해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26살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지인들과 격투기에 대한 대화를 하던 도중 갑자기 일행 한 명에게 달려들어 머리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다치게 하려는 고의가 없었던 장난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격투기를 배운 경험이 있어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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