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울산시 공무원 정원규칙 개정안을 통해 다음 달부터 소방본부에 소방 사법 업무 전담팀을 마련합니다.
전담팀은 각 소방서가 개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 관련 소송과 행정심판, 손실 보상 등 소방 사법 업무를 전문적으로 맡게 됩니다.
울산시는 현재 소방본부에 근무 중인 변호사를 포함한 전담팀 활동이 안정적 소방업무를 도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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