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7시 50분쯤 울주군 강양 앞바다에서 길이 7.6미터, 무게 3.7톤 크기의 밍크고래가 혼획됐습니다.
해당 고래는 불법 포획 흔적이 없다는 해경의 확인을 거쳐, 방어진 수협 위판장에서 6천7백만 원에 위판 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다은 dan@usmbc.co.kr
취재기자
dan@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