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울산과학기술원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고 밝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유니스트 부설 영재학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두는 것을 가능하도록 해주는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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