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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은폐·부양가족 숨기고 급여 부정수급.. 벌금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24-06-06 18:42:53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 최희동 판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배우자와 이혼한 뒤 자녀 3명을 키우던 중, 자신 소유의 차량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록해 재산을 숨기고,

사실혼 관계인 동거인이 생겼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각종 급여 3천 92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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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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