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오는 10일부터 공공기관 56곳을 대상으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점검반 3개 팀을 구성해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안내 표지 설치와 임산부 자동차 표지 부착, 임산부 탑승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에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여성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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