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남구청 공무원 69명이 위험근무수당 약 4천400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가로등 신설·교체 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하고도 수당을 받거나, 석유 판매시설 점검 등 위험 업무로 보기 어려운 일을 하고 수당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구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각종 수당 지급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부당 수급 수당에 대해서는 환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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