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올해 여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번 달부터 오는 8월까지를 폭염 특별대응기간으로 정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조선업과 건설업의 경우 야외 작업이 많아 여름철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다며, 작업현장에 냉방기와 식수가 구비된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자에게 보냉제품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온열질환 위험이 높을 경우 작업 중지 등의 안전 조치를 바로 시행하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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