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일과 가정생활 간 조화를 돕는 근무제도를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간에 대한 인증 절차가 시작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28일까지 가족친화기업 인증 신청을 받으며, 이후 서류와 현장 심사를 통해 인증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은 정부 물품구매 심사에 가점을 받고, 투자나 대출 금리 우대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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