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형사 6단독은 누범 기간에 다시 절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2일부터 일주일 동안 울산과 부산에 있는 식당과 주유소 등 9곳에서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재범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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