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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시립 아이돌봄센터 운영 조례 개정

최지호 기자 입력 2024-06-09 18:28:46 조회수 0

울산 시립 아이돌봄센터가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 가운데, 울산시의회가 센터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영해 환경복지위원장은 긴급 돌봄이 필요한 12살 이하 아이들을 1시간 단위로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라며,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립 아이돌봄센터는 전국 광역시 최초로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이용료는 시간당 2천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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