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하자 울산시가 보건복지부 업무지침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업무 개시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업무정지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김두겸 시장 명의로 지역 의료계에 의료 현장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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