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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태선 의원, 1호 법안으로 '노란봉투법' 발의

조창래 기자 입력 2024-06-10 18:52:26 조회수 0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오늘(6/1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일명 노란봉투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의 핵심은 근로자의 범위를 특수고용노동자까지 확대하고,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환노위에 소속된 김태선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1호 법안으로 공약할 만큼 노동 현안 해결에 의욕을 보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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