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신뉴스

고의 사고 내 보험금 타낸 배달 라이더 일당 검거

정인곤 기자 입력 2024-06-11 16:10:45 조회수 0

울산남부경찰서는 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오토바이 배달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

이들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배달용 오토바이와 차량을 이용해 21차례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내고 8천만 원가량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타낸 보험금은 대부분 사이버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정인곤
정인곤 navy@usmbc.co.kr

취재기자
navy@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