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신뉴스

동구, 울산 최초 '전기차 지상 주차' 조례 제정

이다은 기자 입력 2024-06-11 16:09:32 수정 2024-06-11 16:13:48 조회수 0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가 울산에서 처음으로 제정됐습니다.

동구의회는 오늘(6/1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이나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지하에 설치할 경우 안전시설 설치를 권고하는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다은
이다은 dan@usmbc.co.kr

취재기자
dan@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