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가 울산에서 처음으로 제정됐습니다.
동구의회는 오늘(6/1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이나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지하에 설치할 경우 안전시설 설치를 권고하는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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