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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성 비위 의혹 울산 남구 공무원 직위해제

정인곤 기자 입력 2024-06-12 21:13:42 조회수 0

울산 남구의 한 4급 간부 공무원이 직장 내 갑질과 성 비위 의혹으로 직위해제됐습니다.

남구는 해당 공무원이 단체 대화방에서 갑질성 발언과 성 비위 행위를 한 의혹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직위해제하고 울산시에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는 시 인사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징계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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