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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응급실에서 난동 부린 50대 벌금형

정인곤 기자 입력 2024-06-16 18:20:34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5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아침 울산의 한 주취자 응급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중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응급실 문을 발로 차는등 난동을 부려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응급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응급실에서 진료를 방해한 것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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