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는 처음 본 사람과 반말 시비를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의 한 공터에서 20대 남성에게 반말을 한 뒤 항의를 받자, 자신이 운영하는 인근 식당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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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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