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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벌인 30대 실형

정인곤 기자 입력 2024-06-19 16:19:15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 9단독은 집행유예 기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 3월 경남 양산에서 운전 중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자숙하지 않고 사건을 벌였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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