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 커]
한 번 발생하면 과수원 전체를 매몰해야 하는 '과수화상병'이 최근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치료제가 없어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문제는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폐과수원입니다.
전염의 온상이 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강제로 방역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다음 달 말에야 시행됩니다.
유희정 기자.
[리포트]
과수 농가에게는 공포의 대상인 과수화상병이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나무가 불에 타 화상을 입은 듯이 변하다 결국 말라죽는 병입니다.
남부지역을 제외한 전국 116농가의 55만 2천㎡에 과수화상병이 덮쳤습니다.
과일나무가 이 병에 걸리면 과수원 전체를 매몰 처리하고 향후 2년은 경작이 금지됩니다.
전염 속도가 빠른 데다 치료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예방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아무도 관리하지 않아 전염병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폐과수원입니다.
[기자]
과수원들은 기후 조건에 맞춰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 지역에 과수원 여러 곳이 모여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과수원 한 곳에서 전염병이 발생하면, 인근 과수원들도 곧바로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런 방치된 과수원에서 병이 발생하면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희/배 과수원 운영]
약을 안 치니까.. 같이 쳐 주면 그 균이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기 자체는 관리를 안 하니까, (나무는) 살아 있는 경우잖아요.
지자체가 과수원 정리 비용을 지원해 주지만 농장주도 비용을 부담해야 해 참여율은 낮습니다.
[신동호/울산원예농협 지도팀장]
(대체) 작목이 계획이 되어 있으면 과감하게 폐과원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다시 또 농사를 짓는다는 부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농사를 그만둬도 신고할 의무가 없어 폐과수원은 현황 파악조차 쉽지 않습니다.
[백운장/울산농업기술센터 지도사]
폐과원 같은 경우에는 정보도 부정확하고, 주인분을 찾기도 힘들고 이래서..
이런 현실을 감안해 폐과수원에 강제로 소독이나 폐기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습니다.
문제는 이 법이 다음 달 24일에나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미 빠르게 번지고 있는 과수화상병이 법을 기다려줄리 없다 보니 농민들의 속만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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