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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불응한 40대 운전자에 벌금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4-06-23 22:02:09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 황영주 판사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동구의 한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3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중대 범죄인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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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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