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회가 최근 감염병 유행이 빨라지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울산시의회는 손명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최근 가결했습니다.
개정된 조례는 감염병 환자로만 한정했던 격리와 검사 대상을 감염병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 등으로까지 확대했습니다.
또 5년 단위로 세우던 전염병 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해, 짧아지는 감염병 유행 주기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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