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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청 불법파견 HD현대건설기계 벌금형

정인곤 기자 입력 2024-06-25 21:57:57 조회수 0


사내하청 근로자를 직접 생산공정에 투입해 일을 시킨 HD현대건설기계가 불법파견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현대건설기계 법인과 전 대표이사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HD현대건설기계는 2017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본사 직접 생산공정에 하청업체 근로자 46명을 파견해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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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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