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 외국인의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이 8억 원을 넘어서자 울산시가 전담반 구성 등 관리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난달까지 체납된 외국인 과태료는 8억 2,400만 원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하지만 거주지 불명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울산시는 6개 국어로 제작된 안내문을 배부해 납부를 유도하고 전담 체납 관리반을 구성해 징수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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