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6/26) 실시된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결과를 두고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사무직원이 선거 규정을 몰라 무효표가 유효표로 둔갑하며 선거 결과가 바뀌었다는건데, 소송전으로 비화할 조짐까지 일고 있습니다.
조창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후반기 의장 결선투표가 한창이던 울산시의회 본회의장이 갑자기 어수선해집니다.
이성룡 후보란에 기표 도장이 두번 찍혔는데 이 표의 처리 방안을 두고 논란이 생긴 겁니다.
결국 관련 규정이 없다며 사무직원이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유효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표가 유효표로 인정받아 결선투표도 11대 11 동수가 됐고 다선 원칙으로 3선의 이성룡 의원이 의장에 선출됐습니다.
그런데 탈락의 고배를 마신 안수일 의원이 이 표가 무효라며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개정된 울산시의회 선거 규정에 '동일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은 무효'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투표 당시 의회 사무처에서 배부한 표결처리 방법 안내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안 의원은 무효 처리되어야 할 표가 사무처의 실수로 유효표로 인정이 됐다며 자신이 의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수일 시의원]
"유료로 인정된 1표를 무효로 정정할 것과 이에 따른 결과를 바탕으로 선거 결과 또한 정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반면 이성룡 의원은 이미 의사봉까지 두드려 결과가 확정됐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정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의장이 취소권을 발동하고 다시 의회를 소집해 재투표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두 당사자 모두 반발하고 있어 역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기자]
안수일 의원은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의장 직무정지는 물론 자신의 의장 직위 확인소송에 나설 예정이어서 향후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창래입니다.
영상취재: 김능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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