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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내고 음주측정 거부 '징역 1년'

최지호 기자 입력 2024-06-30 20:28:50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판사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몰던 승합차로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음주운전을 해 다섯 차례나 처벌 받은 A씨가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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